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직업안정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23. 07:5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직진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아탈구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사건
2018고단732, 1411(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도욱, 황성민(기소), 권인표(공판)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732] 피고인은 2018. 1.23. 07:52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아동병원 방면에서 신가호반6차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 여)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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