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2.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을 정자에서 술을 곁들여 닭을 먹던 중, 피고인이 D를 'D씨'라고 부르는 것에 피해자가 '형님'이라고 부르라며 나무라면서 다툼이 발생함.
다툼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후 정자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따르던 중 D가 둘 사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정자 바닥 시멘트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음.
피해자는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자간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77 폭행치상
피고인
A
검사
김형걸(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2:00경 전남 영광군 B마을 정자 앞 원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75세), D 등과 함께 닭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D를 'D씨'라고 부르는 것을 나무라며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정자 주변 시멘트로 된 턱 부위에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자간하 골절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