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8. 1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D'를 운영하는 공범들과 함께, 사이트 내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함.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 예측에 배팅하게 한 뒤, 적중 시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하는 방식...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곽중욱(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8. 1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 티가스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C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E, F)를 총괄 운영하고, G, H은 직원관리, 일일정산 등 위 사무실의 관리를 담당하고, I. J는 위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및 K, L, M. N은 24시간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