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8고단6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업무 종사자임.
2017. 12. 6. 00:01경 광주 북구 D 소재 E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함.
충격으로 인해 E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택시 좌측 앞부분을 충격함.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요추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청암아파트 방면에서 우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