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31. 21:00경 음주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용아로 '시 영2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함.
  • 야간에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고, 그 택시가 다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 동승자 H,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사고 후 병원으로 후...

사건
2018고단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이주현(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시 영2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여대 쪽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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