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3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시 영2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여대 쪽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