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186,915,000원 추징 명령함.
  •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처함.
  • 피고인 C는 징역 8월에 처하고, 10,500,000원 추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 및 관리함.
  • 피고인 B과 C는 각 영업실장으로 업소 홍보 및 손님 예약 관리를 담당함.
  •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11. 27.경...

사건
2018고단509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3.가.나.다.라. C
검사
김혜경(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 제7 내지 10호, 제16호, 제21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6,9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오피스텔 E호 등 7개의 호실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성매매할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 및 관리하고, 피고인 B(근무기간 2018. 8. 초경부터 2018. 11. 27.경까지)과 피고인 C(근무기간 2018. 4. 16.경부터 2018. 7. 31.경까지)는 각 영업실장으로 업소 홍보 및 손님 예약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 27.경 대구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위 D 오피스텔 E호 로 가도록 안내한 후 태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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