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 제7 내지 10호, 제16호, 제21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6,91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 오피스텔 E호 등 7개의 호실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성매매할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 및 관리하고, 피고인 B(근무기간 2018. 8. 초경부터 2018. 11. 27.경까지)과 피고인 C(근무기간 2018. 4. 16.경부터 2018. 7. 31.경까지)는 각 영업실장으로 업소 홍보 및 손님 예약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 27.경 대구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에게 위 D 오피스텔 E호 로 가도록 안내한 후 태국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