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거짓 발급 및 수취,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B, H, J, E, N, F 등 6개 법인을 운영하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함.
주식회사 B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138,409,091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142,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음. 또한 공급가액 합계 615,956,362원의 무거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0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연택(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으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5. 31.경 나주시 D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2,5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보다 45,454,545원을 부풀려 공급받는자 '(주)E', 공급가액 '48,0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B-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8,409,091원의 거짓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