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887]
피고인 A과 D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8. 08.03.03:30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 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7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을 향해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펼쳐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D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며 위 편의점 인근에 위치한 H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D은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로부터 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