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무면허운전, 뺑소니, 의무보험 미가입, 사기, 공갈, 폭행 등 다수 범죄에 대한 피고인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8. 3. 피해자 G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D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함.
  • 피고인 A은 2018. 11. 23.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함.
  • **피고인 A은 2016. 10. 7. 피해자 L...

사건
2018고단4887-1(분리), 2019고단765(병합), 2019고단2149(병합), 2019고단3875(병합), 2019고단509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사기
사. 폭행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가.다.라.마.바.사.아. A
2.아. B
4.아. C
검사
김형걸, 김경회, 오승환(기소)
문호섭(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887] 피고인 A과 D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8. 08.03.03:30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 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7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A을 향해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펼쳐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D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며 위 편의점 인근에 위치한 H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D은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로부터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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