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 C에게 총 세 가지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사채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조카 E이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건물을 매수할 예정인데, 차액 지급 여력이 없어 투자를 받는다며 약 1개월 후 투자금의 50% 상당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4,200만 원을 편취함.
덤핑물건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커튼 제조공장의 덤핑 물건을 싸게 대량으로 유통시킬 기회가 생겼다며 자금 부족을 이유로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69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석우(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채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조카 중에 사채업을 하는 E이 있는데, E이 약 80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하는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그 건물주가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E은 건물가격에서 차용원리금을 공제한 차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E에게는 그 차액을 건물주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게 되었고, 삼촌인 나에게도 투자 권유를 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없다. E은 투자받은 돈으로 건물을 매수한 후에 다시 매각하거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