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C, D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822」
피고인은 2018. 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블로그에 접속한 후 'G 가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콘서트 티켓 가격 80,000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바로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J)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