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반복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75,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 B, C, D의 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2.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에 콘서트 티켓, 만화책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판매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46명의 피해자로부터...

사건
2018고단4822 사기
2019고단188(병합)
2019고단453(병합)
2019고단691(병합)
2018초기1300 배상명령신청(취하)
2019초기20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1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1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세진, 권인표, 고기철, 한진희(기소), 오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C, D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822」 피고인은 2018. 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F 블로그에 접속한 후 'G 가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콘서트 티켓 가격 80,000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바로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J)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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