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다수 범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6.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심을 거쳐 2016. 5. 25.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11. 27. C병원에서 응급실 입원 거절에 항의하며 욕설, 소란을 피우고 원장실 출입문을 손괴하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저지름.
  •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도시락을 던지고 현행범 ...

사건
2018고단4814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2018고단5233(병합)
2019고단319(병합)
2019고단598(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주현, 이세진, 황선옥(기소), 최한얼(기소 및 공판),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2. 13. 광주지방법원의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14」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2층 원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응급실 의사로부터 입원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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