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2. 13. 광주지방법원의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14」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별관 2층 원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응급실 의사로부터 입원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