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상해,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사거리 교차로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
  • 이로 인해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3,170,132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도주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C의...

사건
2018고단4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측정거부), 상해
피고인
A
검사
이진순(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30경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 기아자동차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암교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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