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적 업무방해, 폭행, 상해죄에 대한 병합 심리 및 형량 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2019고단636 사건의 상해죄에 대해 징역 2개월, 2018고단4612 사건의 업무방해 및 폭행죄, 2019고단690 사건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 2018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 2018고단4612 사건: 2018. 9. 20. 광주 C조합 OOOO지점에서 휴대전화 분실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D의 제지에 격분, 욕설하며 저금통과 칼톤을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

사건
2018고단4612, 2019고단636(병합), 2019고단690(병합)
업무방해, 폭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정성욱, 오연택, 이세진(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2019고단636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로, 2018고단4612, 2019고단69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의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6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1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조합 OOOO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창구에서 소란을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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