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2019고단636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로, 2018고단4612, 2019고단69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로 각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의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6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1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조합 OOOO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창구에서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