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8. 3. 22:33경 자신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화재 현장 출입 및 CCTV 확인 행위의 정당한 직무집행 여부
쟁점: 피고인 측은 경찰관들이 영장 없...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70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은미(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8. 3. 22:3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22:33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전남담양경찰서 C파출 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던 도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넌 새끼야 뭐하는 놈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E팀 소속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