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3. 8. 선고 2018고단4444,4488(병합),4848(병합),4866(병합),4959(병합) 판결 사기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과의 친분, 코인 트레이딩을 통한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과 친분이 없었으며, 교부받은 투자금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44, 4488(병합), 4848(병합), 4866(병합), 495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진순, 고병무, 박영수, 이세진(각 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444]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7.경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B 게시판에 '투자금의 10~16%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 없는 획기적인 투자방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광주 북구 C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서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어 코인 트레이딩을 하면 원금 손실 없이 매일 10~16%의 수익을 낼 수있다. 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