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제공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6호 몰수, 40만 원 추징을 선고함.
  • 2018. 7.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중순경, 2018. 10. 하순경, 2018. 11. 2.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 및 D건물 E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각 교부함...

사건
2018고단4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고기철,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1.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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