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입원 및 진료기록부 조작을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회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처함.
  • 피고인 B, C, D, E는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G병원 운영자이자 한방1과 주치의, 피고인 B는 고용 한의사, 피고인 C은 고용 양방 의사,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남이자 기획실장, 피고인 E은 입원환자 소개 브로커임.
  • 피고인 A, B, C는 2017. 1. 23.부터 2018. 2. 6.까지 허위 입원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 피고인 A, B, C는 허위 ...

사건
2018고단4385 가. 의료법위반
나. 사기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다. D
5.가.다. E
검사
이진순(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컴(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운영자로서 한방1과 주치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한의사로 한방2과 주치의,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양방 의사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위 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및 재정 관리, 입원환자 상담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은 위 병원에 입원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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