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 2.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방준성(기소), 강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8. 1. 2.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 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