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4210,4632(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및 교도소 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2018. 10. 1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운전 중 차선 변경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 F에게 각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히고, 차량 수리비 1,229,392원 상당의 손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10, 4632(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피고인
A
검사
송명섭, 오연택(기소), 고기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4. 13.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2007. 11. 9.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07. 12. 13.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8.같은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