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4131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협박
벌금 1,5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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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의점 업무방해 및 모욕, 협박, 폭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의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함.
모욕, 협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6. 22: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D에게 모욕과 협박을 하고, 편의점 내에서 캔 맥주를 마시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덩치가 큰데, 가슴은 더 크다", "얼굴은 뭐 같이 생겨가지고, 씨발 년" 등의 발언으로 모욕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112 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31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협박
피고인
A
검사
신도욱(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협박,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2: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모욕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내에서 캔 맥주를 함부로 마시는 행위를 하는 등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