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고단40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연인 몰래 촬영한 신체 사진 유포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보호관찰,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압수된 아이폰 휴대폰을 몰수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 6개월간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 주거지에서 동거함.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투다 2018년 9월 말경 헤어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집착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음.
2018. 7.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고기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 휴대폰)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과 2017. 3월경부터 2018. 9월 하순경까지 약 1년 6개월 가량 연인사이로 지낸 온 관계로, 사귀기 시작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7. 3월 말경부터 광주 서구 C 원룸 XXX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가 부담해 온 생활비 문제, 담배를 피우는 문제 등으로 심하게 싸우다가 결국 2018. 9월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혜 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8. 10월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면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며 집착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