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사업을 하였음.
  • 2016. 10. 4.경 피해자 D에게 군산 물류센터 및 상가 분양을 명목으로 5억 원의 이익금 약속하며 3,000만 원 편취함.
  • 2016. 7. 26.경 피해자 G에게 H 소재 아파트 분양대행 명목으로 3개월간 월 5% 이자 약속하며 2,850만 원 편취함.
  • 2017. 1. 26.경 피해자 G에게 직원 명절 보너스 명목으로 500만 원 편취함.
  •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약정...

사건
2018고단4064 사기
2019고단2180(병합)
피고인
A
검사
도상범, 한진희(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었다. [2018고단4064] 피고인은 2016. 10. 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군산시 물류센터 및 상가를 분양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상가분양을 하면 100억 원 상당의 이익금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돈과 신세진 것을 포함하여 100억 원의 5%인 5억 원을 6개월 이내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로 신용불량자이며, 상가 분양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양사업에 따른 이익창출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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