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운영자 및 종업원들의 성매매 알선 및 무등록 대부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2년 및 벌금 3천만원, 추징금 560만원에 처하고, 콘돔 5갑을 몰수함.
  • 피고인 B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36만원에 처함.
  • 피고인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함.
  • 피고인 D는 징역 6월 및 벌금 7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함.
  • 피고인 E는 징역 6월 및 벌금 4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함.
  • 피고인 F는 징역 6월 및 벌금 4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함.
  • 피고인 G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함.
  • 피고인 H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

사건
2018고단39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5.나. E
6.나.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11.가. K
12.가. L
13.가. M
14.가. N
15.가. 0
16.가. P
17.가. Q
18.가. R
19.가. S
20.가. T
21.가. U
22.가. V
검사
황선옥(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 ○, ○, ○, ○, ○○ ○○○)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 ○○○
(피고인 A, B.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를 위
하여)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콘돔 5갑(광주지방검찰청 압제18-87호 연번 14)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6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800,000원을 추징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20,000원을 추징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80,000원을 추징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00,000원을 추징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5. 피고인 0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980,000원을 추징한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광주 서구 W 지하 2층(약 898제곱미터, 방실 24개)에서'X'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6. 8.경 위와 같은 장소에 'Y'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추가 신고하여 위 2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약 8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사람, 피고인 G는 2015. 12. 경부터 위 주점의 전무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장, 영업부장을 지휘·감독하고 매입·매출 등 정산업무, 여종업원들의 봉 사료(T/C비) 지급과 회수, 종업원 관리 등 주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H,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피고인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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