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콘돔 5갑(광주지방검찰청 압제18-87호 연번 14)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6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800,000원을 추징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20,000원을 추징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80,000원을 추징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원을 추징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00,000원을 추징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원을 추징한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5. 피고인 0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980,000원을 추징한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광주 서구 W 지하 2층(약 898제곱미터, 방실 24개)에서'X'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6. 8.경 위와 같은 장소에 'Y'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추가 신고하여 위 2개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약 8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사람, 피고인 G는 2015. 12. 경부터 위 주점의 전무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장, 영업부장을 지휘·감독하고 매입·매출 등 정산업무, 여종업원들의 봉 사료(T/C비) 지급과 회수, 종업원 관리 등 주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H,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피고인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