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좁은 도로에서 전방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부터 2019. 1. 12.까지 인터넷 채팅으로 ...

사건
2018고단3833, 2019고단1859(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피고인
A
검사
고병무, 신도욱(기소), 고기철,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83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측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거나 밟지 않고는 자동차가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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