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단3833, 2019고단1859(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피고인
A
검사
고병무, 신도욱(기소), 고기철,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83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측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거나 밟지 않고는 자동차가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