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37]
1. B, C, D, 피고인 A은 2018. 1. 20. 04: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석에 승차한 D, 조수석에 승차한 피고인 A, 뒷자리에 타고 있던 C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F병원 1층에 내려져 있던 셔터를 위로 올려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원무과 내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20,000원, 위 병원 자판기 내부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B. C, D,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날 05:13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