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특수상해, 성폭력범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1. 20. B, C, D와 함께 창원시 F병원 및 J내과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절취함.
  • 피고인 A은 2018. 1. 16. B, D와 함께 광주 M병원에서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 A은 2018. 1. 19. C, D, B과 함께 광주 R교회에서 특수절도 미수를 저지르고, 같은 날 U교회에서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함.
  • 피고인 A은 201...

사건
2018고단368, 2018고단412(병합), 2018고단1437-1(병 합)(분리), 2018고단1551-1(병합)(분리), 2018고단2084-1(병
합)(분리), 2018고단2305(병합), 2018고단2342-1(병합-)(분리),
2018고단3324(병합), 2019고단718(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감금, 공갈, 범인도피교사,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성현, 황성민, 이영진, 고병무, 장재정, 최한얼(기소), 오승환(공 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437] 1. B, C, D, 피고인 A은 2018. 1. 20. 04: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석에 승차한 D, 조수석에 승차한 피고인 A, 뒷자리에 타고 있던 C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F병원 1층에 내려져 있던 셔터를 위로 올려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원무과 내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20,000원, 위 병원 자판기 내부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B. C, D,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날 05:13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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