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SM-J500NO, E) 1대(광주지방검찰청 압제18-1245호 연번 1), 휴대폰 (SM-J500NO, E)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같은 연번 2), 휴대폰(SM-J500NO, E)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같은 연번 3)를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F(가명, 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후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J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