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압수된 휴대폰 및 전자정보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3.부터 2017. 8. 4.까지 피해자 F의 알몸을 1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2017. 9. 7.부터 2018. 10. 24.까지 피해자 G의 유사 성교행위 등을 3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함.
  •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7. 20.까지 피해자 G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16회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8고단3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권인표(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SM-J500NO, E) 1대(광주지방검찰청 압제18-1245호 연번 1), 휴대폰 (SM-J500NO, E)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같은 연번 2), 휴대폰(SM-J500NO, E)에 저장된 전자정보 1개(같은 연번 3)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F(가명, 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후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J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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