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7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부터 금 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건물 1층에서 슈퍼드래곤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환전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9.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를 10,000점 단위로 플라스틱 카드에 적립시킨 후 그 카드에 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