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불법 환전 영업 및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자로서 게임물 이용을 통한 환전을 업으로 하여 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700만원에 처함.
  • 피고인 B는 환전업자로서 게임물 이용을 통한 환전을 업으로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및 추징 60만원에 처함.
  • 피고인 C는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환전 행위를 방조하여 벌금 100만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슈퍼드래곤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함.
  •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업자임.
  • 피고인 A과 B는 2018. 3. 9.경부터 20...

사건
2018고단3592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사
곽중욱(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7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부터 금 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건물 1층에서 슈퍼드래곤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환전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9.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를 10,000점 단위로 플라스틱 카드에 적립시킨 후 그 카드에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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