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525」
1. 2018. 7. 8.자 범행
가. 피해자 B 상대 절도
피고인은 2018. 7.8. 06:0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B가 조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대기실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8.17:5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마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