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며 임대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세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 2012. 3. 23.경 B 명의로 사업자 변경을 위해 F 명의의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3. 28.경 광주 동구청 보건소 및 광주세무서에 행사함.
    • 2017. 6.말경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담보 대출을 위해 F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7. 4.경 주식회사 R에 팩스로 전송...

사건
2018고단347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2018고단4681(병합)
피고인
A
검사
황선옥, 이주현(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479」 1. B 명의의 계약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2층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여동생인 E 명의로 운영하였던 자로,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E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커피전문점 D에서, 위 커피전문점의 사업자 명의를 B명의로 변경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노트북을 이용하여 '상가임대차(월세)계약서' 양식의 임대부동산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G, 임대할부분: 1,2층 건물전체, 토지임차 면적: 99.02m2, 건물 목조안녀지붕: 94.89m2, 보증금: 삼천만 원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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