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됨.
  • 공동상해: 2018. 6. 25. 04:30경 피고인과 B은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퀵서비스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사건
2018고단3429, 527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걸, 홍동기(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9. 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6. 25. 04:30경 광주 서구 C빌라에 있는 B의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하기로 했던 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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