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4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8. 6. 25. 04:30경 광주 서구 C빌라에 있는 B의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하기로 했던 퀵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