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381, 2018고단3446, 2018고단3647, 2018고단3900, 2019고단95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 판시 2019고단1438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38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G거래소의 상담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로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2.경 광주 광산구 H빌라 I호에서 위 G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