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 피고인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입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만원 지급을 명함.
  • 피고인 C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각기 또는 공모하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입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 A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행성 게임 환전 사기, 게임머니 판매 사기, 모바일 게임 아이템 사기, 차량 담보 대출 사기, 폰테크 사기, 문화상품권 사기 등...

사건
2018고단3381, 2018고단3446(병합), 2018고단3647(병합), 2018고단3900(병합), 2019고단950(병합), 2019고단1438(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2018초기97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라.마. A
2.가.나.다.라.마. B
3.나. C
검사
권인표, 황성민, 고기철, 장재정(기소), 김경회, 오승환,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381, 2018고단3446, 2018고단3647, 2018고단3900, 2019고단95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월, 판시 2019고단1438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38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소인 G거래소의 상담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로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2.경 광주 광산구 H빌라 I호에서 위 G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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