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3.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및 2016. 9. 1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총 38,520,000원 상당의 킹크랩과 대게를 편취함. 당시...

사건
2018고단334, 4376(병합)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종필, 오연택(각 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34]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킹크랩과 대게 1톤 정도를 보내 주면 일주일 이내에 그 대금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시가 24,420,000원 상당의 킹크랩과 대게 합계 1,040kg을 공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1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킹크랩과 대게 합계 392kg, 시가 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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