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차량의 제한속도 40km/h 이상 초과 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면허·무보험 차량 운행 중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3.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제한속도 시속 70km)에서 제한속도를 최소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 진행함. -...

사건
2018고단3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인표(기소), 고기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월IC 쪽에서 장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 구간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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