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