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고, 공갈,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2018. 2. 2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
    • 무고: 2018. 2. 26. 03:45경 피고인 A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없었음에도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함.
    • **공...

사건
2018고단3280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무고
라. 공갈
마.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 나. A
2.다.라.마. B
검사
김은미(기소), 최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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