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고단326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사건: 운전 종료 후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26. 17:39경 술에 취한 상태로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에 이르러 현장 관계자들과 다툼을 함.
공사현장 관계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 붉은 얼굴, 비틀거림 등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를 인지함.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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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선옥(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6. 17: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부터 E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F 앞 하천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현장관계자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위 공사현장 관계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하였고 전남화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와 공사현장 소장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눈과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