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및 몰수·추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를 몰수하며, 62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 7.부터 2018. 7. 6.까지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함.
  • 피고인은 2018. 3. 14.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사건
2018고단32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4. 7. 01: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집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23:17경 서울 금천구 E에서 D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D을 통하여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계좌(번호: H)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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