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절도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절도, 사기죄에 대해 징역 4월(판시 제1, 2, 3의 죄)과 징역 4월(판시 제4의 죄)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판결이 확정됨.
  • 상해, 폭행: 2018. 7. 19.부터 20.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21세)과 그 딸 피해자 C(3세)을 고속도로 및 함평 인근 마을에서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

사건
2018고단3121 상해, 폭행, 특수재물손괴
2018고단2450(병합) 절도
2018고단358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현만, 김선문, 고병무(각 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121]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2018. 7. 19. 22:00경부터 같은달 20. 01:00경까지 전남 곡성에서 광주로 오는 고속도로 차안에서 피해자 B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B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B가 안고 있던 피해자 B의 딸 피해자 C(여, 3세)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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