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30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28. 02:03경 광주 북구 B시장 부근에서 제3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은 제3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02:03경 광주 북구에 있는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일로 297에 있는 제3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