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9.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함.
  •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청 부근 도로에서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101km 지점까지 운전함.
  • 전방주시 의무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힘.

...

사건
2018고단3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장재정(공판)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부근 도로부터 20km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101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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