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6. 18.경부터 2015. 9. 6.경까지 스포츠 도박사이트 G(H 등)를 운영함.
  •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고객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사건
2018고단29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우재훈(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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