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 약 1.5km 운전 중,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 소홀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흉골 골절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8고단2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장재정(공판)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부터 1.5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신용교차로 방면에서 구 광주은행 양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