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단287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음주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 약 1.5km 운전 중,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 소홀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흉골 골절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장재정(공판)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부터 1.5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신용교차로 방면에서 구 광주은행 양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