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중순경까지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