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주거침입미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응급의료방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5. 23.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음주운전함.
  • 2018. 5. 28.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2018. 8. 10. 편의점에서 세탁비를 요구하며 편의점 입구를 막고 업무를 방해함.
  • 같은 날, 병원 응급실에서 입...

사건
2018고단2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고단3357(병합)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미수
2018고단3410(병합) 업무방해
2018고단3989(병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고기철, 박성현, 구진미, 신도욱(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5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2: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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