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25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2: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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