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 회사 재정 악화로 기존 채무 상환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E, F, G, H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D은행에서 네 명의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억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56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도욱(기소), 고기철,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유통에서 제조업과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CT 한국총판 판권을 가지게 되면서 위 C을 방만하게 운영한 나머지 재정 악화되어 기존 채무 상환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