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헬스 트레이너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업무상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피해자 B에 대한 2017. 10. 11.자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12. 22.까지 광주시 서구 'D' 헬스클럽의 공동사업자 및 트레이너로 활동함.
  • 피고인은 헬스클럽 회원인 피해자 E, F, B의 개인 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함.
  •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2017. 12. ...

사건
2018고단2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 등에의한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황성민(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10. 11.경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서구 C, 2층에 있는 'D'의 공동사업자 및 트레이너로 위 헬스클럽의 경영 및 관리유지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위 헬스클럽의 회원인 피해자 E(여,45세), 피해자 F(여,23세), 피해자 B(여,23 세)의 개인트레이너 강사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2. 2.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 D 내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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