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4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함.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호를 몰수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리운전 회사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된 관계임.
2017. 10. 10.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 또는 엉덩이 부위가 드러난 하반신 나체사진을 5~6회 촬영함.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고기철(공판)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대리운전 회사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0. 01:18경부터 04:18경 사이에 전라남도 화순군 C에 있는 D모 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또는 엉덩이 부위가 드러난 하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