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유죄 및 상해, 재물손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 피고인의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29.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불만을 품음.
  • 피고인은 주방에서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져와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려 일어난 피해자의 팔을 휘둘러 베이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치료일수 ...

사건
2018고단2349 상해, 재물손괴
2018고단4260(병합)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경회, 구진미(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0: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지난 2월경 피고인이 D를 때렸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며 따지다 주방에 있는 부엌 칼(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이불 위쪽에서 찌르고, 이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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