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교사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및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A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인 B는 해당 의원의 사무장임.
  • 피고인 A은 2013. 11. 1.부터 2016. 6. 18.까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환자 2,846명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지시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교사함.
  • 피고인 A은 2013. 12. 9.부터 2016. 7. 29....

사건
2018고단2314 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나. 사기
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이주현(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남구 C에서 "A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한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신경외과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누구든지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A신경외과의원"에서,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B에게 위 "A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D에 대한 방사선을 촬영하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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