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절취 신용카드 사용, 무전취식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8.과 2018. 6. 1. 두 차례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절취함.
  •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8. 5. 29.과 2018. 6. 1. 유흥주점 및 모텔에서 총 4회에 걸쳐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결제함.
  • 2017. 10. 4.과 2018. 4. 1. 두 차례에 걸쳐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사건
2018고단2235, 2938(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고병무, 구진미(기소), 이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235」 1. 절도 가. 2018.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23:51경 광주 북구 C원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00:30경 광주 북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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