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소지,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증거물(증 제1~11호, 14호, 27호)을 몰수하고, 818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4.부터 2018. 5. 17.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차례 매수하고 매도함.
  • 2018. 5. 18. 피고인의 숙소에서 야바 10개를 소지하고, 같은 날 야바 1정을 투약함.
  •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2. 8. 21. 비전문취업(E9) 자...

사건
2018고단2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선현숙(기소), 김경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14호, 2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18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18. 5. 4. 21: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20개를 건네받아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5.경 논산시 E에 있는 F(일명 'G')의 주거지에서 F에게 대금 24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50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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